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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의무화 "거부땐 강제화 가능"

재택치료 의무화 "거부땐 강제화 가능" 

 

▶ 코로나 걸리면 재택치료, 가족도 외출 제한

▶ 확진자 재택치료 의무화 

동거인은 치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

▶ 말 안들으면 처벌

 

역대 최고 수치로 어제는 5천 명이 넘은 감명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의 피곤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환경을 비켜가 보자고 하는 "채택치료"가 의무화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떠 넘기기?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발생자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지침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모양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고 하네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재택치료 시 환자가 진료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분명히 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중대본은 격리 이탈 등과 관련해 철저히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재택치료 확정 후 진료지침, 방역수칙 준수지침이 있는데요. 이런 지침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특히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되어 문제가 있는 대목인데요.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즉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드 코로나로고 해 안심하고 마음놓기에는 이릅니다. 재택치료시행과 더불어 연말연시 모임이나 회식 등이 있다면 개인방역에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01 12:14
조회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