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 운영자, 종사자, 영업자 4대 준수사항
1. 식품위생교육
2. 자가품질검사
3. 수질검사
4. 종업원 건강검진
1. 식품위생교육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2조(교육시간), 제53조(교육교재 등),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식약처 고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등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준용
1) 대상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자(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자(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식품접객업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2. 자가품질검사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위 생법」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1)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기구류 제조 영업자(자율)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 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3. 수질검사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제4호
1)대상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4. 종업원 건강검진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1)대상 :
영업자 및 그 종업원
※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함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접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