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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휴가제 도입 및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

방역전문업체 [서울환경]입니다.

 

● 백신 휴가제 

 

정부가 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휴가제는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병가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다음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미 접종이 진행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의해 이상반응 시 휴가나 병가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후 컨디션이 저하되는 등 반응에 따라 적절하게 백신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 코로나 백신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 

 

 


예방 접종(vaccination)은 개인의 면역계를 자극하여 병원체에 대한 적응 면역성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항원 물질을 주사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을 의미하는데요. 이럴때 몸으로 투여되는 물질을 백신이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백신접종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백신 확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접종 대상], [접종 장소], [접종시시]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접종대상"별로 어떻게, 언제 접종을 할 예정인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상별로 접종예정이 되어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고요.

 

 

 



다가올 4월의 첫주에는 노인시설, 다음으로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결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돌봄종사자(노인, 장애인)순으로 4월 첫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6월까지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65~74세는 5~6월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4월 첫째주 중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주와 6월에는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 초중등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그리고 월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상 등이 접종을 하게 되는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한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감염이 된다해도 훨씬 순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조심하고 주의해도 나도 모르게 확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64세 이하 만성질환자는 6월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 인력(항공승무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경찰, 군인 등)은 5월부터 6월까지 접종을 하는 것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백신접종 휴가제 도입 및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30 12:02
조회
791